Tegoprazan 경구제 (품명: 케이캡정 50밀리그램 등)
효능ᆞ효과
1.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2.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3. 위궤양의 치료
4. 소화성 궤양 및/또는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5.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25mg에 한함>
용법ᆞ용량
이 약은 성인에게 다음과 같이 투여한다.
1.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1일 1회, 1회 50 mg을 4주간 경구투여한다. 식도염이 치료되지 않거나 증상이 계속되는 환자의 경우 4주 더 투여한다.
2.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1일 1회, 1회 50 mg을 4주간 경구투여한다.
3. 위궤양의 치료 1일 1회, 1회 50 mg을 8주간 경구투여한다.
4. 소화성 궤양 및/또는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 환자들은 제균요법으로 치료받아야 한다. 이 약 50 mg과 아목시실린 1 g, 클래리트로마이신 500 mg을 1일 2회 7일간 경구투여한다.
5.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25mg에 한함> 1일 1회, 1회 25 mg을 경구투여한다.
이 약은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0호)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나. 위궤양의 치료
다.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25mg에 한함)
라. 소화성 궤양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 사유 -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하여 소화성 궤양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에는 요양급여로,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에는 전액본인부담으로 급여 확대함.
2008년에 급여 기준이 변경되면서, 진단 및 약제 처방할 때 '내시경 확인'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내시경 검사 없이 K21.0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K21.9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상병명 입력 후 PPI Full dose, Half dose를 처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