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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네레논(Finerenone) (품명: 케렌디아) 급여 확대에 관한 고시 개정

by 바른결내과 2024. 2. 1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6호(2023. 12. 29.))

 

별지. 신설 및 변경 급여기준.pdf
0.90MB

 

 

Finerenone 경구제 (품명: 케렌디아정 10밀리그램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제2형 당뇨가 있는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로서,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II 수용체 차단제를 최대허용(내약) 용량으로 4주 이상 안정적으로 투여 중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표준요법(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II 수용체 차단제)과 병용하여 투여함.
다만, 지속적인 증상을 보이는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II~IV)는 제외함.

- 다 음 -

1) uACR > 300mg/g 또는 요 시험지봉 검사(urine dipstick test) 양성(1+ 이상)
2) 25≤eGFR<75mL/min/1.73m2인 경우

 


나. eGFR이 15mL/min/1.73m2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투여 중단하여야 함.

 


 

2024년 2월 1일부터 피네레논(Finerenone, 품명 : 케렌디아)의 급여 기준이 확대되었음.

 

https://blog.naver.com/brg_clinic/223334996608

 

케렌디아(피네레논, Finerenone) 복용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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